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건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싱속 개시일 : 1986.07.30
나. 상속세 신고납부 : 1988.01.05 신고납부세액 : 10,000,000원
다. 특정지역고시 : 1988.06.25
라. 상속세 부과경정 추가고지 : 1988.08.15 추가고지세액 : 50,000,000
○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즉시조사 경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경정지연으로 인한 귀책은 국가와 납세자중 누구인지 여부
나.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을 경우 처리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다. 신고당시 납부세액이 10,000,000원 이였으나 5개월이 지나 부과 경정하므로서 등급상승 및 특정지역 지점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50,000,000원 발생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부과 경정했다면 추가 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