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국적도 한국인이요 본적과 주소지도 서울인 사람이 1972년에 출국하여 현지 일본국 동경(TOKYO)에서 살면서(2년에 1번 정도 본국을 다녀감) 한국인 장학단체에 근무하는데 귀국 후 살기 위하여 국내에 단 하나의 소 주택(건평 13평정도)을 1978년에 매입하였는데 지금 방매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적용되는 법조문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