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목적물 사항]
가. 양도물건의 내역
| 명목 | 사항 |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 토지면적 및 지목 | 1,180㎡, 대지184등급 |
| 건물면적 및 지목 | 227.19㎡, 창고 및 사무실 |
| 도시계획 사항 | 생산녹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
나. 취득 및 양도의 내역
| 명목 | 사항 |
| 취득시기, 금액 및 원취득처 | 1986.03.31취득, 취득가 8천3백만원, 법인 |
| 양도시기, 금액 및 양도처 | 1986.06.30양도, 양도가 8천9백만원, 개인 |
다. 본인은 동 물건취득 시 취득세 166만원, 등록세 249만원, 방위세 49만8천원을 납부하였으며, 부양가족은 3인입니다.
[질의사항]
가. 상기 가항과 같이 양도 시 과세기준 양도가격을 실거래금액으로서 인정 하는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가의 여부.
나. 귀청의 판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여부.
다. 기타 본 건물 양도 시 세무 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