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에서의 사육두수계산은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에서의 사육두수계산은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경영한 목장에서의 사육두수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젓소를 키우고 여기에서 채유된 우유를 판매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소위 목장을 경영하는 개인입니다. 당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도시 근교에 있는 목장을 대도시에 격리된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당사의 목장(토지와 육사)을 처분하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젓소의 사육 두수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5년간 평균 두수에 의한다. -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목장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5년간의 평균 두수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를 1개월의 평균두수에 의한다면 이를 악용할 유려가 있기 때문이다. 을설) 목장이전 당시 1년간의 평균 두수에 의한다. - 이유 : 장기간에 걸쳐 그 사육두수를 점차로 늘리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이를 5년간의 장기간을 평균한다는 것은 모순(만일 5년간의 평균두수를 산정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능한 모순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1년이고 또 이전후 당해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1년간의 사육두수를 평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병설) 목장 이전당시의 1개월의 평균두수에 의한다. - 이유 :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라 함은 목장이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의 두수를 그 달의 평균두수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만일 목장이전이 매월말이 아닐경우에는 이전후 그 달의 말일까지의 평균두수에 의한다. 여기에서 매월말이라고 한것은 5년이나 1년간의 월의 말일자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이 전하는 자마다 매월말 현재의 두수를 말하되 그 달의 한달 평균 두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무런 “기간”의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5년이나 1년간이라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를 설사 기간의 표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이를 5년이나 1년간의 매월 평균두수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