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예시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예시)
- 위 1차, 2차의 증여내용이 1984년도 중에 확인됨에 따라 1984년 08월 중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2차 증여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을설)
-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을 다시 차감한 세액만을 과세한다.
(병설)
-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