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차손 공제방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에도 잔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1994.4전취득 2000.10 취득 2003.11 취득 2004.3 취득 a,b 아파트 c겸용주택 d겸용주택 e아파트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 ↓ ↓ ↓ ───────────────────────────────────────▶ ↑ ↑ 2004.4 양도 2004.5 양도 b아파트 c겸용주택 (결손1천만원) (주택>상가) (1) 1세대 4주택(모두 비투기지역 소재)인데 c겸용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양도시 상가부분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c겸용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택부분은 60% 세율, 상가부분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b주택의 결손금 통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