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23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1.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부친이 모친(배우자)에부친이 모친(배우자)에게 재산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가능한지와 해당 증여재산이 나중에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에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증여한 재산을 직접 영농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지 평생농사만 짓다가 최근에 연세가 많아 못짓고 있으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 (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 ]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81, 2009.04.2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1793, 2004.11.04 [ 제 목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 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1586, 2008.07.10 [ 제 목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농지가 증여자가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에 국한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증여자가 3년이상 영농종사 사실(주체적요건)이면 감면되고 농지 자체는 3년경과가 불필요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