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전 문
[회신]
대전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1.2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신축주택 소재 : 대전시 ○구 ○○동 ○○아파트 XXX동 XXXX호 위 신축주택의 취득ㆍ양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일 : 1999.1.25. (주거전용 60평, 분양가액 2억8천만원) - 분양잔금의 청산일 : 2000.9.6.(등기후 현재까지 소유) - 2004.5월 이후 매도 예정(매도시점에서 기준시가 5억원 초과시) ☞ 1999.1.25. 매매계약당시에 시행하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 위 사례의 신축주택을 2004.5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시점의 기준시가 금액이 5억원을 초과(전용 60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