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5.01.12
요 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2월 18일자 시행 국세청 특정지구 1차 고시지역으로서 양도, 취득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름 사항을 질의함.
물건: ○○구 ○○동 ○○번지 대지: 200㎡
양도내역 취득내역
| 양도 일자 : 1984.04.16 | 취득일자 : 1983.01.16 |
| 양도 시 토지등급 : 78등급 | 취득일 토지등급 : 75등급 |
| 1984년 상반기 배율 : 4.28배 | 1983년 상반기 배율 : 6.66배 |
(갑설)
- 양도, 취득 시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취득 계산은 공히 배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83년 02월 18일자 특정지구 고시 이전인 1983년 01월 16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의 배율이 조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취득 시 시가 표준액
양도가액× ────────── = 취득가액
양도 시 시가 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