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2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2월 18일자 시행 국세청 특정지구 1차 고시지역으로서 양도, 취득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름 사항을 질의함. 물건: ○○구 ○○동 ○○번지 대지: 200㎡ 양도내역 취득내역 | 양도 일자 : 1984.04.16 | 취득일자 : 1983.01.16 | | 양도 시 토지등급 : 78등급 | 취득일 토지등급 : 75등급 | | 1984년 상반기 배율 : 4.28배 | 1983년 상반기 배율 : 6.66배 | (갑설) - 양도, 취득 시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취득 계산은 공히 배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83년 02월 18일자 특정지구 고시 이전인 1983년 01월 16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의 배율이 조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취득 시 시가 표준액 양도가액× ────────── = 취득가액 양도 시 시가 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