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자)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황] 가.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소유 주택 없음. 나. 총면적 5층 120평 중 5층 20평만 소유자 및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4층 100평은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임대하고 있음. 다. 건물의 위치가 역 및 시장 주변으로서 입주자 중에는 시장의 영세상인 및 윤락녀들이 대부분임. (갑설)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다.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이란 소유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의 입증만 있으면 되며, 주택 임대업자로서 과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본 건물을 주택임이 확실하므로 비과세이다. (을설) - 소유자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과세대상이다. - 본 건물이 주택임은 확실하나 입주자의 대부분인 윤락녀들의 임대목적은 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춘이라는 영업의 목적이므로 이는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건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