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부동산을 근저당설정 해준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것을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