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ㆍ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거래자 일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에 의한 양도가액실거래가 있는 경우라 양도 당시만 특정지역 배율이 있는 지역의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환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제1설) - 법인 등에 의한 실거래 양도가액 및 국세청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에는 그 지역 배율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일반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 시가표준액 상승율에 의하여만 계산하여야 한다. (제2설) - 법인 등에 의한 실거래 양도가액 및 국세청 양도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에는 특정지역 중 취득이나 양도당시의 그 지역배율이 하나라고 없는 경우에는 일반지역과 같은 내무부 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고, 특정지역 중 그 지역배율이 취득ㆍ양도 시 모두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배율을 승한가액의 상승률의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이는 위의 제1설과 제2설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제1설에 의하면 발생 없고 제2설에 의하면 발생되는 경우와 또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