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귀청 회신에 의하면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하였는바, 나. 당 단지 아파트의 경우 별첨 분양 계약 시 제3조 (2)의 단서조항 2와 같이 “갑은 필요시 융자금을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을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현재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매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등기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