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귀청 회신에 의하면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하였는바,
나. 당 단지 아파트의 경우 별첨 분양 계약 시 제3조 (2)의 단서조항 2와 같이 “갑은 필요시 융자금을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을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현재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매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등기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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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