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인한 이주민의 집단이주 대책으로 본군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투자주택을 건립 이주를 완료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의문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집단이주지 사업 내역
- 독립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사업 시행자 : ○○군수
- 건립부지 매입 내역 : 1,211천 평
- 집단이주지 정착 세대수 : 56세대
- 집단이주지 투자 사업비 : 179백만 원
- 집단이주지 편입 면적 : 50,567㎡
ㆍ 택지 : 36,416㎡
ㆍ 도로 : 14,151㎡
나. 질의내용
집단이주지 지역의 택지는 실거래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형식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다. 사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여야하며 이주 정착지에 대한 급배수시설 공공시설 등 생활 기본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에서 막대한 기반 사업비를 투자 후 택지를 조성 분양하여야 하나 분할 측량 후 ○○군수와 집단이주지 주택조합장과의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 하였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군수가 취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이집단 이주지는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인한 이주민 정착을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졌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위 가, 나 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