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시 ○○동 ○○번지 소재11.117㎡를 1974.02.03일 재산상속으로 본인의 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본인의 망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아 래 |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상속인) | 본인과 관계 | 소유 지분 | 상속당시 연령 | 비고 | | 대전시 ○구 ○○동 28 11.117㎡ | 오○○ 이○○ 이○○ 이○○ 이○○ 이○○ | 모 형 누나 형 형 본인 | 1/10 2/10 1/10 2/10 2/10 2/10 | 39 20 18 15 12 10 | 지분상속 | ○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망부께서 1960년 12월 30일 상환완료 후 계속하여 자경하여온 논으로써 1974.02.03일 본인 외 5명에게 법정상속으로 지분이전을 하였고, 이후 형님께서 직접 자경하여 왔으며 양도당시(1984.03.16일)에도 논으로 경작한 사실로써 1960년 이래 1984년도까지 본인의 망부와 형님께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4.03.16일 이건 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 이건 논의 양도(11.117㎡)중 본인에 해당하는 지분 2/10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속당시 학생이고 지금도 만20세 해당하며 재학 중으로 연령상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본인의 지분 11.117㎡중 2/10에 해당하는 논은 전시 본인의 망부가 14년 동안 자경하였으며, 또한 계속 세대원이 인접 ○○동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형이 자경한 사실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단서 내용으로 보나 국세예규(소득 1264-3943, 1983.11.23) 내용으로 볼 때 망부 및 동거가족의 세대원이 자경한 기간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간에 포함한다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해당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