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의 거래 시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2979(1984.09.18)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2979, 1984.09.18 1. 질의내용 요약 ○ 월전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본인의 억울한 고충을 질의 드렸던바, 친절한 회신을 받고 관할 ○○세무서에 상의한 결과 그 동안의 과표 변동에 의하여(취득 당시 64등급, 양도 당시 74등급) 약 80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결론이온바 재론 드리면 1978년 12월 28일 ○○시 ○○동 소재의 가옥 (대지 35평 9작, 건평 7평 5홉)의 취득이후, 1981년 모 사기한에게 걸려 계약금만 받고, 그의 편리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잔금을 못 받은 채 집을 날린 본인은 경매에 의하여 1982년 11월 30일 집이 넘어 갔으며 1978년 취득 당시 1.650만원에 취득했던 가옥을 단돈 500만원만 받고 날려 버렸으며, 이를 증빙할 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는 1982년 11월에 경매든 어떤 형태로든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1983년 05월까지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 신고를 해야 경매금액1,220만원보다 취득금액 1,650만원이 상회하므로 양도 소득세를 면세 받을 것인데, 시기를 실기했으므로 세법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며, 담당자의 재량으로는 충분히 억울한 사정이 이해는 가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겨야 발생하는 세금인데, 물론 개인 간의 거래를 다수를 상대로 하는 행정청이 개개인이 사정을 모두 들어 파악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희망일 뿐 시행 상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본인이 경우 1983년 05월까지의 자진 확정 신고 기간을 넘겼다고는 하나, 본인이 당시 매도인의 주민 등록지를 어떻게든 추적하여 보관중인 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으나 시기를 실기하여 안 된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도 저의 사정을 이해는 하나 담당자의 재량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국세청에 질의해 보고 방법이 없으면 80여만 원으로 확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니 세무서장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 1978년 12월 매입 시기(계약서 보관 중): 1.650만원 나. 경락자의 1,220만원에 낙찰했다는 회보(세무서에 보관 중) 다. 1,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공증서 증본 및 당시 고소하여 기소 중지된 제반서류 라. 채무자가 제3자로 된(사기한) 경락자의 통지서 마. 1,650만원에 매입한 1978년 계약서 및 1981년 사기한에게 1,670만원에 매매한 계약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