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서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질어 질의함.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사식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 (3년에 미달 할 때는 그 년수)의 평균 순이익액×1/2상속개시일 현지의 자기자본×정기예금 이자율(1년 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 년수
위 산식에서 3년 미달 할 때 그 년수라고 함은 만3년을 말하는 것인지 의제 사업년도를 포함한 익년(이 경우는 만2년이 3년으로 계산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서 재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이라 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 최근의 사업년도 종료일의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의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8...9 【영업권 평가산식에서의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