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62, 1983.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2, 1983.05.27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신문지상에 발표한 예금 실명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1982.12.31 이전에 가면으로 예금도 되어 있고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든 바 1984.12중에 실명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단, 예금주 및 주식소유주는 명의는 성년자임) 나. 또한 실명신고 된 자금을 이용하여 자산취득(부동산등)을 할 경우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