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11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 312평을 서류상 매매형식을 취하여 ○○시 ○○구 ○○동 ○○번지 ○○공업(주) 대표이사 공○○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상은 상기 대지를 등기이전하여 준 바 명의 신탁기간이 만료됨에 수차에 걸쳐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행치 않으므로 부득히 1984.04.27일 ○○지방법원의 당초 취득의 원인 무효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원상회복 등기 되었을 때 증여세 관세여부가 궁금하여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