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604, 1984.08.09 및 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604, 1984.08.09 ※ 재산1264-2000, 1984.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50,000,000을 대출받아 미정리 상태이고 그 담보물(대지, 건물)을 미성년자인 본인의 친자에게 증여코저 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또한 그 증여재산은 임대건물로 매월 다소의 임대수입이 있는 상태로써 미성년자인 수증자와 본인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재산1264-2604, 1984.08.0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1264-2000, 1984.06.15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