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604, 1984.08.09 및 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604, 1984.08.09
※ 재산1264-2000, 1984.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50,000,000을 대출받아 미정리 상태이고 그 담보물(대지, 건물)을 미성년자인 본인의 친자에게 증여코저 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또한 그 증여재산은 임대건물로 매월 다소의 임대수입이 있는 상태로써 미성년자인 수증자와 본인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재산1264-2604, 1984.08.0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1264-2000, 1984.06.15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