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될 경우의 당초 양도를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2)에 예시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원인이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원에 의한 양도는 물론 매매원인 무효가 된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