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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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2)에 예시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원인이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원에 의한 양도는 물론 매매원인 무효가 된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