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1984.01.04)과 재산 1264-1461 (1984.04.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 1984.01.04
※ 재산1264-1461, 1984.04.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족 전원과 같이 안양시 ○○동 ○○에서 1982년 06월15일부터 거주 하던 중 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인만 서울로 1982년 07월20일 퇴거 하였다가 1983년 01월18일에 당시 가족과 합류하여 거주 하던 ○○동 ○○번지 내에 (구, 신 등기건물 안 나옴) 점포를 계약 사업 관계로 사업장내로 1983년 10월08일 본인만 일부 퇴거하여(실제는 가족과 생활)사업 중 1984년 02월 23일 안양시 ○○동 주택을 양도와 동시에 전 가족이 서울 ○○동 ○○번지로 이사하였습니다.
가. 양도물 실제 등기 소유 기간은 2년 18일
나. 양도물에서 가족이 생활한 기간 1년 8개월 7일
다. 본인은 양도물에 거주기간(실제는 가족과 생활) 9개월 25일
거주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1264-14, 1984.01.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1264-1461, 1984.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