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의 거래시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2979(1984.09.18) 및 재산1264-4194 (1984.12.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79, 1984.09.18 ※ 재산1264-4194, 1984.12.2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에 양도가액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때는 실지거래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규정 해석 상(특히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기준) [문제점] 가. 구법과는 달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어(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있어)실지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더라도 즉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 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득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점 나. 신고 여부를 막론하고 실제거래가액을 기준 한다는 점 다. 신고 여부를 막론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되,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는 처분 할 수 없다는 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과의 거래가 유독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보다 불이익하게 처우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으로서 감면의 혜택까지 주고 있고, 협의에 의한 계약법 성립의 경우 토지 수용법의 적용을 받아 수용까지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