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민주택의 범위 (1)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건축하고 또한 그 규모가 85㎡이하일 때만 되는지 (2) 보통 일반 국민이 1세대(85㎡이하)만을 건축할 때도 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동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기계장치의 범위 여객운송(시외버스)업일 경우 버스도 기계장치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소득1264-298, 1984.01.25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