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227(1981.09.11)을 토지수용에 대하여는 소득1264-584(1982.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227, 1981.09.11 ※ 소득1264-584, 1982.02.26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981.11.07 ○○시 ○○구청 공고 제107호로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 계획도로 개설에 도시계획사업실시 관계서류가 있었고 동법 제26조 동법27조(실지계획인가고시)에 의해 1981.12.29자 관보에 ○○시 고시 제282호(1981.12.21일자)로 게재되었으며 사업인가 및 고시가 있을 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며 동법 제45조에 의해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수령통지서가 ○○구청에서 1981.12.28일자 발송하여 통지서가 연말에 도착하여 관계구비서류를 년 내에 갖출 수 없어 1982. 01.04일에 서류가 갖추어져 같은 날짜로 1차보상금 12,124,040원을 받고 잔액인 12,009,960원을 1982.12.14일 수령하고 1982.12.16일 ○○시에서 등기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 ○○구청 보관 장부를 보면 지출부등기, 지출명령행위부등기 난에는 1982.01.04일로 되어있으나 세출과목에 일반회계로서 지출원인행위등기부에는 1981.12.26일 즉 1981년도 세출과목으로써 자금영달은 1981년도에 이루어졌고 지출원인행위는 1981년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점] 가. 도시계획법 25조 동법 26조(실시계획인가고시) 29조(수용 및 사용) 30조(토지수용법 준용) 등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했으며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며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았으며 귀속년도는 도시계획사업인정고시 후 ○○시 ○○구청장의 1981.12.28 발송일자 보상비 수령 통지에 따라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또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귀속년도는 1981년도이며 또는 ○○구청장의 회계장부를 보면 그 원인행위등기부 등기가 1981.12.26일이므로 귀속은 1981년이며 또한 구 소득세법 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에 의거 1981.12.28일부터 보상비를 수령할 날로 보아지므로 귀속년도는 1981년도이며 1981년 시행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비과세이다. 나.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임에는 틀림없으나 도시계획인정고시 후 ○○시 ○○구처앙의 1981.12.28일자 보상비 수령 통지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 1982.01.04일부터 개정세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 이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1981년도 세법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규정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사업」(제2항 제2호 규정의 도로)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의 수입시기 귀속년도는 1981년이니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 소득1264-3227, 1981.09.1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인 것임. ※ 소득1264-584, 1982.02.26 토지수용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