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 고시 특정지역 내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297(1984.04.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7,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배율적용방법] 국세청장 고시 특정지역 내 토지 양도이나 본토지가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이며 산림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1980.01.01.시행) 제7조 “라”항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시준표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재산1264-1297, 1984.04.12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