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한국○○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05(1983.04.28)을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798 (1984.11.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05, 1983.04.28
※ 재산1264-3798, 1984.1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 년 전에 땅을 구입하여 금년에 ○○공사에 매각하였습니다. 일반거래가액보다 다소 싼 가격이나 공익사업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거래와 달라 합의 계약되지 않으면 결국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50%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하기에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향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매입 및 양도 시 공히 본인의 토지와 동일한 등급이며 오히려 비싸게 매도된 바로 이웃 토지는(개인에게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무부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 법정공제로 받고 나니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50%감면혜택까지 주는 본인의 경우는 개발공사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에 일정한 율에 의한 매입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소문이 있어 문의하오니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매도한 것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아니면 실제 양도가액에 매입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1264-1405, 1983.04.28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 재산1264-3798, 1984.11.28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거래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