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4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75(1983.10.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5, 1983.10.28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0월에 토지를 매수하여 1984년 12월에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은 개인으로써, 본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은 개인이고 본인 토지를 매수한 매수자도 개인으로써,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 본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이 증빙서류인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 제공을 불용할 경우, 당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 증빙서류를 대신하고 국가(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와 당시 중개인의 인감증명 및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소득1264-3675, 1983.10.28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던바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세무서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