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75, 1988.08.02)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저 같은 경우 45년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중학을 다니면서 신문배달을 비롯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막노동, 석공(돌깨는 일) 저전거로 쌀 배당 등 온갖 고생을 해가며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악착같이 벌어 최근에야 난생 처음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사람들은 전세를 살면서 먹을 것 잘 먹고 입을 것 잘 입고 자가용에 과소비를 하면서 또 일부사람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면서 고스톱이나 치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도 전세만 살고 있으면 모두 착실한 사람으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 집은 없어도 자가용을 먼저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랄 때 30대쯤에서는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갓 결혼해서 20대부터(27세~28세)집을 갖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것도 모두 이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동차 보험에 보험료가 차등이 있듯이 주택구입에도 연경을 감안하여 세금이라든가 당 무주택에 대한 혜택 등 다른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1988년도에 은행융자 및 사채를 얻어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집을 지어 전세를 놓으면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고 하기에 1989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빚에 쪼들려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궁금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을 지어 놓고도 생활근거지가 거리가 먼 관계로 저도 전세를 살면서 제가 지은 집에 입주를 못하고 5세대를 전세 놓은 상태입니다.
가. 건물 준공일은 1989.07.07일 준공일 전에 사실상 입주한 것은 5세대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는 사실상 입주한 날은 1989.04.23일 (주민등록표는 1989.05.10일임)
1세대는 사실상 입주한 날은 1989.05.01일 (주민등록표는 1989.05.17일임)
1세대는 사실상 입주한 날은 1989.05.07일 (주민등록표는 1989.05.23일임)
1세대는 사실상 입주한 날은 1989.05.14일 (주민등록표는 1989.05.30일임)
1세대는 사실상 입주한 날은 1989.05.15일 (주민등록표는 1989.08.30일임)
사실상 입주 한 날 확인은 전세계약서 라든가 전에 집에서 이사 온 날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함.
이런 경우 건물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나. 토지는 2년이 경과되고 건물은 1년이 안됐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토지에 대한 것은 국세청 기준 싯가로 건물은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물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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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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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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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