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용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면 ○○리 소재 토지소유자 로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89.10.31일자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을 결정하고 그 보상액을 법원에 공탁과 동시에 사업(도로공사)을 시행하였던바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시행자는 이미 소유권 행사(도로공사)를 하였고 보상금액은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았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19○○년 10월경 보상액이 종결될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건의 양도시점은 당초수용이 결정된날(x-x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정본 수령일)이 양도의 시기로 사료되오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80.10.31일 (재결서 정본수령일)이 양도의 시기이다.
을설) 1990.10월경 보상액의 추가종결이 양도의 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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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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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