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6호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제3하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호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저촉되어 관할구청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1가구1주택으로 1985.12.12 등기이전하여 입주했으며 1989.05.01 손실보상금 협의요청을 받고 1989.07 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56㎡ 28,532,000) 방위세 과세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방위세법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