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9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714, 1984.02.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714, 1984.02.14 1. 질의내용 요약 ○ 차남으로 결혼과동시 법정 분가되어 부모님과 동일 지번상에 거주하여 오던중(법정분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각각틀림) 1983. 12. 20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아버님의 신병 관계로 아파트에 이전입주 못하고 있던중 1984년06월 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 소유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부분은 아버님의 소유로 토지는 4개의 필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중 1필지는 아버님의 소유로 3필지는 어머님소유로 되어있으며 상속받은 것은 아버님지분인 주택과 토지1필지을, 상속받아(유증에 의하여 본인 혼자 단독상속)2주택이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을 1986년 03월에 아파트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어머님은 상속주택지번에 주민등록되어있음)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본인 및 어머니로 지분도 비과세된다. (을설) - 주택은 비과세되나 어머니소유로 지분은 과세된다. (병설) - 부모와 동일지번상에 거주하였으므로 동일세대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시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비과세와는 별개의 문제다. 본인과 어머니 모두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1264-714, 1984.02.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령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