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 위로답이 3인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는 토지이온데 작년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금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지 보상통지서를 받고 토지개발 공사에 알아 보았드니 학교법인(사립학교 대학)이 용지 보상업무를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시행위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 공사측의 말로는 학교용지는 시설결정이 되어있드라도 양도 소득세는 부과되며 단 시행허가(설계승인을 뜻함) 고시가 있은 토지는 면세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가. 토지를 학교용지(사립학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나. 학교용지로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토지와 시상허가까지 완료된 토지를 구분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지의 여부
다. 사립학교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가 매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라. 만약 양도세 면세시 방위세의 부과여부와 그 산출 방법을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