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5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대지나 매입한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입주자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