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대지나 매입한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입주자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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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