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되,
2. 귀질의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동안 내집 없이 세집으로 전전하다가 각고 끝에 1987년 03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깐뿐으로 매수 당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전 소유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가옥 명도를 거절하는 바람에 입주를 못하고 부득이 별첨 사본과 같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송기간이 오랫 동안 소요되고 판결문을 송달받고 명도 집행까지 일년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들어 살던 현 주택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원 소유주에게 내어 주도록 되었었으나 약정 기일에 반환하지 못하게 됨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뜻으로 전기 ○○아파트의 명도가 끝났을때 매도하여 현 주택을 매수 할것을 가계약 했던 것입니다. 다행이 1988. 05. 30. 명도 되어 당초 약속(가계약)대로 동 아파트를 매도(1988.08.13자)하여 현주택을 매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귀청으로부터 별첨 사본과 같이 양도 소득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 발급되어 관할 ○○세무소에 문의 하였던 바 명도 소송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 하였던 사실은 인정 할수 있으나 법규상 명문 규정이 없어 곤란 하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전)에 규정한 일 가구 일 세대 범위에1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