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증조부 홍○○(1944년 사망)의 소유인 경기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5,884㎡에 대하여 1979년 05월경에 증조부의 손자이고 질의인의 부 홍○○과 숙부인 홍○○이 공동으로 상속이든 변경보존이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양인 모두가 나이가 많고 번잡하므로 이를 행사하는 대신 증조부의 종손인 질의인 앞으로 소유권을 보존토록한다는 합의에 따라 1979년 05월 07일 법률 제3094호(특별조치법)에 의거 질의인 명의로 변경하고 동일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후부터 질의인이 권리를 행사에 오다가 1987년06월경에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았사온데 양도소득에 따른 방위세 계산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 질의함.. (갑설) - 질의인의 보존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75. 01. 01자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로 본다. (85.1.1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