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0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A주택을 1984.05.30 취득하고 다른 B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985.02.28에 취득하였고, 종전 A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다가 1985.07.15일 양도하였고, 다른 B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현재 살고 있을 경우 종전 A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