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등본 (별첨 4폐지 참조)상 1967. 12. 29. 시내 영등포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62중 63평을 (환지전 평수) ①김○○ (매도인)가 한○○ (매수인)에게 매매되었고 (1967.12.29)
그후 동 대지를 ②한○○이 (매도인) 곽○○ (매수인 1971.04.09.)에게 매매하였고, 또 ③곽○○ (매도인)이 이○○ (매수인:질의인)에게 (1984.06.27.) 매매행위가 이루워졌던바
나. 상기 ①의 매매과정에서 대서착오로 362중 60평 (환지전 평수)을 등기부등본상 362중 63전부, 또는 362중 63이라고 등기부등본상 기재하여야할 것을 362의 63중 31.7 (환지후권리평수) 을 기재된것이 신청착오 되었던바
다. 질의인 이○○은 실제로 63평 (환지전, 환지후 183평2홉중 31.7평)의 값을 지급하고도 31.7로 신청착오되어 1988.02.05.자로 신청착오된것을 상기 ①②③인 에게 (각서사본 참조) 인감첨부하여 원래대로 362중 63평 지분 전부이전 으로 표지 표시 경정을 한바 있습니다.
라. 질의인 이○○은 1984.06.27. 매수후부터 63평에 대한 (환지후31.7평)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62중 63평은 환지확정으로 183평 2홉중 31.7평으로 줄었으며 그 과정에서 질의인 이○○은 신청착오에 대한 경정을 할려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마. 상기 내용은 실제로 63평에 대한 등기를 대서착오로 추후환지후 하여야 할것을 당시 63전부이전 이라하지않고 31.7평이라고 표제된바있어 답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바. 질의인은 실제로 63평 (31.7평)의 값을 주고 이전하였고 또한 세금도 31.7평으로 부과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초 매도자 김○○가 지분정정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자 세금이 추후 발생된다고 하여, 금전공탁을 요구하여 공탁한바 있으며, 세금발생이 있는지 아니면 세금과는 무관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