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36세대를 건축하면서 지층에 근린생활 시설도 함께 하였습니다. 대지를 구입할 당시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축하겠다고 지주들에게 각서를 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분등기를 하여주면서 근린시설(분양자)에도 대지 지분을 주었는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