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주하고 조합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다 음 가. 조합아파트 입주일(잔금지급일) : 1986.11.01 나. B 아파트 매입일 : 1989.01.10 다. 조합아파트 양도일 : 1989.03.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