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고시가 없었으나 동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지금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법률신문 1988년 09월 12일자(별첨내용)의 경우와 같이 배율적용을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