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0, 1985.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230, 1985.10.29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아버지의 토지(아버지 명의로 등기된)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는 토지를 아들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단, 토지와 건물은 아버지 및 아들명의로 단독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며, 동업계약의 해지시에는 당초에 출자한 부동산을 각각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
2. 질의1: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동사업체에 출자된 토지와 건물은 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고 당해 출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만이 인정되므로 자기의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상대방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동업계Dir에 의한 공동사업이라 하지만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약시 각자가 출자한 부동산을 반환받아 가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질의2: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토지와 건물(단독소유로 된)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동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부동산은 구성원 전체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을설- 미등기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의 중과세율 적요의 규정은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독소유형태로 보유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야도자산으로 증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질의3: 공동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당초 동업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시에 당초에 출자한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전원의 합유재산이 되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토지와 건물의 각각에 대하여)반환 받는 것도 질의1의 갑설과 동일한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동업계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지시 다오 출자한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한 것 등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실질에서 전혀 변동이 없으면서 과세가 되므로 이는 불합리하며 질의1의 을설에서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출자와 반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