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5, 1985.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5,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집짓는 사람에게 대지를 등기이전하여 주되 대지대금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등기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해서 대지대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대지대금을 받고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질의. 나. 방위세만 내야 되는지 질의. 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준공후에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