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감안한 기간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