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가 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으로부터 1984.12.22 인천시 북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304.3㎡를 매입하여 소유해 오다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88.06.21 매매계약을 체결 1988.08.05 잔금일로 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실제 잔금은 1988.08.07에야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 그러나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988.09.21등기원인일, 1988.08.22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최근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또한 위 물건이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 양도일은 어느 날짜로 기준하는지 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하기 위해 양도시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양도시가가 확인되었을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