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A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 B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 C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으로 완공상태에 있으나 준공검사 미필) [질의내용] 가. 30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비사업자로써 A부동산에서 1979.09.18~1987.07.06까지 거주하다 1988.04.21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음(1세대 1주택 비과세) 나. 위 부동산양도 후 본인소유 강동구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2필지의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1987년 07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건축허가관계상 ○○동 ○○동 ○○지 번에 1987.07.07~1988.05.03까지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음. 다. 자금사정상 위 두 필지 중 1988.04.18 ○○동 ○○번지 지상에 먼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8.05.04 부터 거주하다 1988.07.28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라. 위 부동산양도 후 자금난이 해소되자 건축허가만 득하고 ○○동 ○○번지 지번에 1988년 08월 중순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상태에 이르렀으며, 1988.11.05 거주이전하여 준공검사 미필상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요지] 위와 같을 경우 1988.07.28 양도한 강동구 ○○동 ○○번지 (B부동산) 단독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