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A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
B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
C : 강동구 ○○동
○○번지
(단독주택으로 완공상태에 있으나 준공검사 미필)
[질의내용]
가. 30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비사업자로써 A부동산에서 1979.09.18~1987.07.06까지 거주하다 1988.04.21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음(1세대 1주택 비과세)
나. 위 부동산양도 후 본인소유 강동구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2필지의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1987년 07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건축허가관계상
○○동
○○동
○○지
번에 1987.07.07~1988.05.03까지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음.
다. 자금사정상 위 두 필지 중 1988.04.18 ○○동
○○번지
지상에 먼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8.05.04 부터 거주하다 1988.07.28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라. 위 부동산양도 후 자금난이 해소되자 건축허가만 득하고 ○○동
○○번지
지번에 1988년 08월 중순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상태에 이르렀으며, 1988.11.05 거주이전하여 준공검사 미필상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요지]
위와 같을 경우 1988.07.28 양도한 강동구 ○○동
○○번지
(B부동산) 단독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