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됨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권리면적 중 일부는 환지받고 일부는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교부금액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교부대상토지가 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대상토지면적에 포함되며, 교부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액으로 한다.
(이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교부받을 것으로 인정되며, 양도가액은 교부금액이 미확정이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과세대상토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 교부가액이 미확적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고 부동산매매관행상 교부 및 징수면적은 무시하고 환지면적만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