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1295, 1984.04.12)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1986년도에 시행된 ○○입구~ ××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상금수령금액은 31,851,300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에 의함)인데 과세청인 충무세무서의
과세금액은 방위세 1,730,830원·가산세 86,540원, 계 1,817,370원입니다(과세표준액 5,769,450원×세율
30% = 1,730,830원).
이에 본인의 의견은
소득세법 제5조
통칙 1-2-25…5(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양도시 면제 여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수용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해당되며
방위세법 제3조
·통칙 6(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의 방위세 비과세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무세무서 실무자는 재산 01254-1260호 (1986.04.21) 예규에 의거 "1981.12.31, 소득세법
제5조·
방위세법 제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개정으로 각종 법률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1981.09에 제정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세청과 납세자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인 방위세만 단독 부과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