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면제요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3, 1987.01.14)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서울시 관보 10522호에 의하여 1986.12.31 현재 자경농지를 경영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본인은 부 김○○(당 73세)의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강서구 ○○동 소재 논 2,200평을 경작하여 왔는바,
본인은 당년 42세로서 아버지께서 연로하여 더이상 경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