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0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면제요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3, 1987.01.14)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서울시 관보 10522호에 의하여 1986.12.31 현재 자경농지를 경영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본인은 부 김○○(당 73세)의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강서구 ○○동 소재 논 2,200평을 경작하여 왔는바, 본인은 당년 42세로서 아버지께서 연로하여 더이상 경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