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9,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구 분 | 취득일 | 취득일 | 비고 |
| 갑 아파트 | 1979.10.16 | 1988.04.07 | 두번째양도(과세여부) |
| 을 아파트 | 1980.09.03 | 1988.02.29 | 1980.09.30-1981.05월거주-최초양도(과세해당) |
| 병 아파트 | 1988.03.19 | 현재거주 | |
○ 1981.05월 사업상의 형편으로 시의 전출하여 1988.03.19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현재 거주지에 입주하였으며 상기 이외의 국내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음.
○ 상기 아파트는 기 과세된 경우 갑 아파트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